농관원, 각종 농업정보시스템 연계로 농업경영정보 검증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원지원 홍천사무소(소장 최춘덕, 이하 농관원)는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돼 있었으나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 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 정보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했고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초지 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초지관리시스템) 및 양봉 사육장·사육봉군수 정보(양봉농가관리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또한, 종전에는 실경작이 의심되는 경영체가 있어도 증빙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으나 2024년 2월 17일부터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증빙자료(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를 요청받은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 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자재 구매 내역이 없는 농가, 관외 경작자, 농지분할 등록농가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요구․확인하는 등 검증이 강화된 가운데 최춘덕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이 유효기간 갱신과 변경 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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