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야기 삶이야기[19]

▲선아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원' 대표(서석)홍천군청 법률상담 위원
▲선아름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원' 대표(서석)홍천군청 법률상담 위원

“000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곧 갚겠다 해놓고 제 연락을 받지도 않습니다. 참다 참다 결국 소송을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상대의 휴대전화기는 꺼져있고 아는 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또는 계좌번호 뿐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흔히 듣게 되는 상담 내용이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상대방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지를 조회하여 소장을 송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른 소송 방법을 알아보자.

1. 주민번호는 알고 주소는 모르는 경우
상대의 주민번호를 안다면, 간단하게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둔다. 그러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주는데, 이 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준다. 

2. 주민번호는 모르지만 휴대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상대의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일반적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장에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주소는 불명으로 둔다. 그 이후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 또는 금융거래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하면 피고의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에서는 이러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이나 금융거래자료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민번호를 모를 때는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일반적 민사 소송을 해야 한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3사의 본점을 상대로 하여 피고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귀사에 가입된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피고의 주민번호가 무엇인지 사실조회신청을 한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 본점을 상대로 하여 000-0000 계좌번호, 예금주 000의 명의자의 주민번호를 조회 내용으로 하여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 계좌의 해당 은행이 지역농축협이나 새마을금고일 경우, 해당 계좌를 개설한 지점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농협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먼저 금융거래제출명령을 신청해 조회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농축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일반적인 은행과는 달리 개개의 지점이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각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의 고객정보는 각 지점에 문의해야 한다.

지점이 조회되면 해당 지점에 한번 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예금주의 주민번호를 조회한다. 이렇게 상대 주민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1.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뗀다. 

3. 주민번호는 모르지만 현재 거주지는 아는 경우
상대 주민번호는 모르나 현재 거주지를 안다면 지급명령신청서나 일반 민사 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 인적사항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한 후에 신청서 또는 소장을 송달해도 된다. 다만 피고가 특정되지 않아 지급명령결정문(또는 판결문)을 받고 난 뒤 피고 명의 재산에 압류 절차 진행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피고의 주민번호가 지급명령결정문(또는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고 주소지를 안다 해도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에 피고의 인적사항에 주민번호까지 적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은 절차는 주민번호를 알아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개인간 금전거래나 다른 법률행위(물품거래, 계약서 작성 등)를 할 때 반드시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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