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는 지난 3월 13일과 20일 홍천읍 모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돼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119라고 표시된 구역으로 아파트 화재 시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해 고층의 구조대상자를 구조하는 등 유사시를 대비해 항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김숙자 서장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으로 향후 추가 신고 시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의 1분 1초가 국민의 생사를 결정 짖는 만큼 아파트 화재 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문제가 없도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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