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욱 부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교권강화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권침해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정당한 교육활동의 부당한 간섭 순으로 나타났다.

이영욱 부위원장은 “지난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면서 “조례를 통해 교육주체 상호 간 존중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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