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는 2월 7일 김숙자 서장과 화재안전조사반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C등급 대상 두 곳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업소의 부속실·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와 관련 추락사고 방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 표지,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추락사고 8건이 발생해 인명피해 17명(사망 2, 부상 15)이 발생했다.

부속실과 발코니 세부 구조 및 형태에 따른 상이한 위험도를 고려 위험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C > B > A 순으로 위험도가 증가하는 등급으로 세부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은 홍천 관내 C등급 비상구 부속실 5곳과 발코니 10곳 중 두 곳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 발코니 노후 및 부식, 관리 소홀 등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했다. 또한, 안전관리 안내문을 배부하고 다중이용업소 발코니 및 부속실에서 발생한 사고사례를 전하며, 안전관리를 지도했다. 이와 함께 화재 시 대피 유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홍천 관내 15개 부속실과 22개 발코니 중 C등급 부속실 5개와 발코니 10개는 계속해서 안전관리 확인 및 부적합 사항 보완 조치 등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완비증명서 발급 시 건축물 외벽 발코니의 강도가 5kN/㎡ 이상의 유효한 발코니여야 하며,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도 준수해야 함을 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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