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한서 남궁억, 한성에서의 삶(9)

▲ 허대영             
 한서남궁억독립운동사 
 연구회장

□ 어전 통역관, 칠곡부사, 내부 토목국장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 전개
홍콩에서 돌아온 남궁억은 다시 고종 임금의 부름을 받아 별군직에 임명되었다. 별군직에 임용되었다는 것은 신임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별군직이 한직이기는 하나 늘 임금 앞에서 근무해야 했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임용하기 마련이다. 남궁억은 보통의 별군직 관료하고는 다르게 필요할 경우 영어 통역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기에 더욱 필요한 인재였다. 

왕의 호위 직책인 남행 별군직에 임용 
별군직은 원래 병자호란(1636년) 때 심양으로 볼모로 잡혀갔던 봉림대군(鳳林大君)이 그를 호종한 팔장사군관의 노고를 생각하여 왕위(효종)에 오른 후 설치한 왕의 호위 조직이다. 이 별군직에 남궁억이 임명된 것이다.
남궁억은 무반은 아니지만 할아버지도 무관이었고, 아버지는 중추원 도사를 지낸 무관이셨으므로 대대로 무관 집안인 관계로 별군직에 임명했을 것이나 실제로는 호위를 겸하여 어전 통역관의 업무수행이 주 업무가 되었을 수도 있다.

사제(賜第:왕명(王命)으로 과거 급제 자격을 받는 것)를 받다 
별군직으로 일하던 중 1890년 2월 15일 고종으로부터 사제(賜第)¹를 받게된다. 사제(賜第)는  ‘임금의 명령으로 과거 급제 자격을 주는 것’과 ‘집을 하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불굴의 얼-한서 남궁억 선생의 생애’를 보면 팔관동의 집만을 하사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남궁억 선생의 사제에 대해서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고종시대사’와 고종실록에는 1890년 2월 15일 자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敎를 내려 南行別軍職 南宮檍·宣傳官 李鶴永·李秉在에게 賜第케 하다
남행 별군직(南行別軍職) 남궁억(南宮檍)과 선전관(宣傳官) 이학영(李鶴永), 이병재(李秉在)에게 모두 사제(賜第)하라고 명하였다.
<전략>전교하기를, “남행(南行)인 별군직 남궁억(南宮檍), 선전관 이학영(李鶴永)ㆍ이병재(李秉在)에게 모두 급제(及第)의 자격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남정철이 아뢰기를,“거둔 시권이 이미 많으니, 고시(考試)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차(科次)는 편전에서 하도록 대령하라.”하였다. 선전관이 등(燈)을 다는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여쭈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환궁은 자내(自內)의 예(例)로 할 것이니, 해방은 그리 알라.”하고, 이어 급제의 자격을 주도록 명하였다. 선전관이 여러 차례 진퇴한 뒤에 물러 나왔다. <후략> 

이를 다시 분석하여 보면 ‘불굴의 얼-한서 남궁억 선생의 생애’에서는 사제의 해석을 집을 하사받았다고 하였으나 윗글의 문맥으로 보아 임금이 과거 급제와 같은 자격인 사제를 주고, 그 상으로 집 한 채를 하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단순히 집만 주었다는 것은 전체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제케 하라고 명하였다’, 급제의 자격을 주도록 명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과거 급제와 같은 자격을 주라는 것이다. 만약 집만 주는 것이라면 ‘집 한 채를 사제하였다’라고 했을 것이다.  

여기서 팔판동은 현재는 삼청동이다. 지금의 국무총리 공관 터에 조선 말기 ‘태화궁이 있었다’하여 팔판동과 삼청동 일원을 관장하는 동 이름을 태화동이라 하였다. 이후 1970년에 태화동을 삼청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동 집터에 살다가 집터가 배재학당 운동장이 들어서니까 이후 내 집 없이 살았을 것이다. 하여 임금이 물었을 때는 집이 없었다. 

1. 컴퓨터 검색에서 사제(賜第)의 의미는 ‘①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히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똑같은 자격을 주던 일 ②임금의 명령으로 특별히 집을 내려주던 일’이라고 되어 있다.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에서 사제(賜第)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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