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호     전 홍천읍노인회 사무장
 ▲ 김철호     
 전 홍천읍노인회 사무장

사전적 정의로 ‘의사결정’이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적의 선택을 고르는 과정’을 말한다. 최종 선택뿐만 아니라 이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과 행동들을 모두 포함하며, 사회복지행정가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개념이다. 필자가 이런 내용을 제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홍천군 내 각종 사업의 선택과 시행에 있어 최선의 방책을 도출해 내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의문이 들어서다. 의사결정과 시행에는 국민이 낸 세금이 분별없이 낭비될 수 있고, 군민 간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로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의 사안으로 하오안2리에 가보면 소위 ‘건축자재 실험 연구소’라는 명목으로 건물을 지어 놓고 뒤늦게 알고 보니 ‘쓰레기 소각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해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다고 한다. 당연히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매우 유독한 물질이 발생 되기에 주민들의 강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다. 이 외에도 특정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가성비 낮은 용도로 서 있는 경우가 많다.

작년 11월경 홍천읍노인회(분회) 회의에서 당시 주요 논제가 됐던 경로당 급식 문제를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을 때 홍천군노인회장(지회장)이 “노인일자리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경로당 「급식 매니저」를 도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결정했다”고 했다.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니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이로 인하여 약 200여 개의 사회서비스형 남자 어르신들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경로당 내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 누가 이를 결정했다는 말인가? 본래 경로당 급식과 관련한 업무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그 항목이 없다. 당시 이를 결정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방법에는 하향식과 상향식 의사결정 방법이 있다. 긴급한 재난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예산이나 조직적인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가운데 업무의 상세한 부분과 세부적인 기술적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경우 하향식 의사결정이 효율적일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목적을 향한 방향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인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방안을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건의하는 방식인 상향식 의사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위하여 민주정치의 근본인 주민 참여의 한 방법으로써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라는 전형적인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경로당은 80이 넘으신 어르신들 위주로 활동하시다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경로당 급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건 사실이다. 경로당의 급식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셨을 테고, 그러기에 가장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는 시행하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마치 공산당식 의사결정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예상했던 대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급식 매니저를 활용하여 경로당 식사를 하지 않는 곳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경로당 내 한 가족 같았던 이웃사촌 마을 전통문화가 무너져 가고 있다. 한쪽은 노인회에서 다른 한쪽은 일자리전담센터에서 관리하니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 경로당 내 어르신들께 대한 처우가 제각각이다. 지급해 드리는 물품도 다르다. 행사 일정이 각기 다르다 보니 한쪽 행사 시 경로당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경로당 급식 요원 3~4명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도우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인 ‘급식매니저’와 ‘행정 도우미’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경로당의 급식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최고 가치는 당연히 경로당 운영 정상화와 어르신 복지증진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향은 명확하다. 1개 읍·면의 노인일자리 업무는 1개 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경로당과 어르신들을 위하여 제대로 된 방향이다. 잘못된 의사결정과 선택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 아울러 문제를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2개 기관이 각각 담당한다고 하니 경로당 회장님들의 표정이 어둡다.

☞ 主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 초록세상지킴이, 행정도우미, 경로당 급식매니저 등, 월 급여 712,800원
공익형 일자리 : 환경정화 활동,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 월 급여 270,000원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