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준 행정사
▲ 김택준 행정사

지난 5월 쯤 필자의 건물주인 조병호 행정사님이 소개했다며 의뢰인이 찾아왔다. 이 분은 홍천군 덕치리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주위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인근에 돼지농장이 있어 자신들의 집과 땅들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장에서 악취가 난다며 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홍천군은 이에 성균관대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공무원과 연구소 직원, 의뢰인들이 악취판정요원으로 참가하여 측정한 결과 홍천군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인 15를 훨씬 초과한 30으로 나와 의뢰인에게 행정처분(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의뢰인은 농장을 20년간 양돈목적으로 운영하여 홍천군청 축산과와 환경과에서 군 지원금으로 설치한 복합악취측정기를 갖추어 매일 5분 단위로 자동적으로 측정되고, 만약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담당과에 보고되는 악취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

우선 필자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행정청의 행정처리가 적극행정이 아니라 소극행정이라 홍천군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리가 없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기 때문이었다.

행정심판의 요지는 ①의뢰인의 농장에 설치된 복합악취측정기에서 보고된 수치(1~3)는 배출허용기준이하인 적정수치이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환경연구소의 시험성적서 시험결과(30)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 믿을 수 없어 재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홍천군청은 청구인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측정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②그렇다면 홍천군청은 이러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담당과에 자동적으로 보고되는 수치와 성균관대학교 환경연구소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은 점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홍천군청과의 지루한 공방이 있었고 홍천군청은 성균관대학교 환경연구소의 시험성적서가 신뢰할만한 연구소의 결과라는 점을 방어의 주무기로 내세운 점에서 필자는 의뢰인의 농장에 설치한 복합악취측정기의 제조업체의 시방서를 제출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오지 않아 잊고 있었고, 의뢰인도 필자에게 연락하지 않아 재결의 결과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의뢰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필자는 미안한 마음에 잘 지내셨냐고 물었는데 의뢰인의 대답이 ‘행정사님 저희가 이겼어요.’ 라는 전화목소리가 들려왔다. 의뢰인이 가져온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라는 주문이 쓰여 있었다.

필자는 의뢰인이 홍천군청으로부터의 개선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지면 “농장을 그만두어야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 아울러 6개월간 필자를 믿고 기다려준 의뢰인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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