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9월 재산세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66,787건 105억 5천1백만 원 부과에 따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토지)는 매년 9월에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다.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일 연장됐다.

한편 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60%에서 45% 이하로 인하됐으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5.92% 하락(전국 –5.73%, 강원도 -5.44%)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033-430-4900)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033-430-2365, 2366)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 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거나 www.wetax.go.kr, www.giro.or.kr,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이후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일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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