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홍천군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4차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7월 31일 기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해 영위한 소상공인이며, 교부결정일로부터 11월까지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청구가 가능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고 1천만 원(총사업비의 50% 범위)으로 지원내용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홍보물 및 홍보비 지원(시설개선 또는 장비 교체 시 사업비의 10% 이내 지원)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6일까지로 신청서식은 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공고/고시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과(430-2805)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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