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의 당연함 속에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
역사는 반드시 바로 쓰여져야 하고 오류가 있어선 안돼
개발허가지 주민들 피해 막심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지난 7월 13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했다. 이날은 군정질문 3일차로 경제진흥국장[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최이경 의원은 관광문화과 군정질문에서 영귀미면 개운리에 위치한 고인돌과 관련해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문제는 참 고질적인 문제다. 개발할 땅은 점점 줄어드는데 땅 속에 있는 문화재나 인근 문화재로 인해 인허가가 불발되기도 하고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며,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소중한 역사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후손들의 몫이지만 보존의 당연함 속에 철저한 검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2004년도에 홍천군은 A출연기관에게 용역을 통해 문화재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조사원이었던 최 모 씨가 개운리 사거리에 있는 돌을 고인돌로 지정했다. 그리고 2007년도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발간했다”면서 “이렇게 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분포지도를 만들었으면 홍천군에서 고증이나 검증과정을 거치는가”라고 물었고, 홍천군 담당자는 “군에서 검증과정을 따로 거치지는 않고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승인받을 때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답했다.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묻자 담당자는 “주변지역에 집을 짓는 건축행위나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쪽 지역이 유물산포지역이고 문화재유존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문화재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거치고 문화재 전문가의 현장 확인을 통해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2007년도 이후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개발허가신청을 할 때 조사비용을 내야 한다. 적게는 180만 원, 1200만 원, 1700만 원까지도 내고 있다”면서 “그동안 홍천군에서는 그곳에서 출토되거나 발굴된 문화재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묻자 담당자는 “나온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용역을 의뢰하고 성과물이 나왔으면 다시 한 번 검증절차를 거치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하자 담당자는 “개운리 일대가 2006년도 조사를 통해 2007년도에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유물산포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사 당시에 개운리를 중심으로 매장문화재가 많이 출토돼 개운리, 삼현리, 월운리가 묶이게 됐다. 현재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한 상태”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옮겨왔다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녹취록도 있다.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전문가를 불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관계 확인을 군에서 먼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담당자는 “1회추경에 예산이 서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포함해 그 일대를 포함해 조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금 개운리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어 변호사를 통해 소송 의뢰 중이다. 집단민원으로 계속적으로 아우성치고 증거를 들이밀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문화재청에 의뢰를 했더니 답변이 왔다. 비지정문화재에 지자체장 소관업무를 강조하면서 홍천군에서 적정성 여부 검토의견서를 보내달라는데 안 보내준다. 홍천군에서 하지 않고 전문가를 사고 주변지역을 조사하고 거창한 예산을 세운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묻자, 담당자는 “의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들의 전후대비가 명확한 것 같아 그 자료를 중심으로 강원도 문화유산과와 중앙부처 문화재청과 다시 한 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데 역사는 반드시 바로 쓰여져야 하고 오류가 있어선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류가 진실이 돼서 역사가 왜곡될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답변을 달라”고 말했다.

영귀미면 개운리 고인돌 관련 민원의 요지는 개운리 고인돌은 옮겨온 것이므로 ‘개운리 유물산포지’는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홍천군에서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에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