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홍천군의회 의원
최이경 홍천군의회 의원

홍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며 홍천군 주민복지. 지역경제 조례 및 위탁관련 조례정비를 연구과제로 정했습니다. 조례는 홍천군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지역의 주체성과 책임성 강화, 의회의 견제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정비·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모임을 추진하며 용준식·용준순·황경화 의원님과 전문 연구기관, 군청 공무원들의 협의결과를 반영하며 고심해온 첫 번째 연구 결과물이기에 특별하기도 합니다.

홍천군은 23년도 당초예산 7,845억 원 중 위탁관련 예산이 1,20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정도입니다. 이렇듯 예산의 집행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그동안 의회 동의 대상이 불분명하고,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의회 동의 후 중요사항이 변경되어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위탁업무를 집행할 소지가 있고, 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직도 조례가 국가법령에 위반되거나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일부 조례는 규제강화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봅니다. 앞으로 의원연구모임의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조례를 분석하여 주민 불편 및 규제, 상위법 위배 및 불합리한 규정을 파악하여 정비하고 각종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의회 견제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지방기초의원의 역할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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