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준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부동산인허가특별위원

이번 기고에서는 도시지역에서는 주제와 같은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비도시지역에서는 어느 날 내 땅에 국유지 하천부지라는 이유로 측량을 하고 경계표지의 말뚝을 박아 주인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1. 사건의 경위

화촌면 성산리에서 60여 년 이상을 살고 계신 분의 아들이 사무실에 찾아와 갑자기 홍천군청 공무원들이 자기네 땅을 측량하고 국유 하천부지라는 말을 하면서 현재 밭으로 사용하는 땅의 일부에 말뚝을 박아 의뢰인의 어머니가 평생을 자신의 땅이라 생각하고 살고 계시다 갑자기 국가 땅이라 하니 망연자실해 계신다고 한다. 그래서 의뢰인은 60여 년 밭을 일구며 살았는데 이 땅을 찾을 수 없느냐고 문의해 필자가 등기부를 찾아보니 이 사건 계쟁토지는 1969년 부친이 매매로 샀으나 등기는 지적공부 등 멸실로 1980년에서야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1986년에 지목이 구거로 소유자 국, 관리청 농수산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먼저 필자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자에게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느냐를 검토해 보았다.

2. 점유취득시효 인정여부

가. 국유재산법 규정

⸢국유재산법⸥ 제6조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제7조 2항에서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공공용재산인 이 사건 구거와 같은 행정재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토지 소유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밭으로 점유해온 땅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타인의 땅으로 되어야 하는가?

나. 대법원판례(대법원 2009다41533 판결)

대법원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참조), 그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결

위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계쟁토지인 구거도 도로와 같은 행정재산이고 인공적 공공용 재산으로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거나 구거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의 지목이 구거로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가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구거점용허가(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

이 사건 계쟁토지와 같이 소유자 토지의 일부가 국가 소유의 구거(공유수면관리법상 구거는 공유수면에 해당한다)라 하더라도 실제로 구거로 사용되지 않고 밭으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다면 설사 행정재산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인 홍천군수를 상대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고 계속해서 점용,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어

이와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많은 토지소유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의뢰인이 민원으로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행정쟁송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