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준 행정사대한행정사회  부동산인허가특별위원
▲김택준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부동산인허가특별위원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본 주제와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지 않으나 농촌지역에서는 주위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분쟁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필자의 사무실에 찾아온 민원인의 분쟁사례를 통해 본 주제를 소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1. 사례의 개요

민원인은 두촌면 철정리에 사시는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 토지 주위에 외지인이 땅을 소유하고 개발업자가 홍천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부모님이 개발업자와 협의를 통해 농사짓는 농지로 통하는 70년이 된 현황도로를 계속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발업자는 그 대가로 더 많은 땅을 요구했다.

부모님이 너무 부당하다고 거절하자 바로 다음 날 그 도로를 뒤집어엎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땅은 경운기조차 들어갈 수 없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맹지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민원인은 홍천군청, 강원도청, 홍천경찰서를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모두 “서로 합의하라”는 말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업자는 현재 계속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

2. 사례의 해결방안

(1) 이러한 경우 민원인이 먼저 홍천군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다투는 방법이 있 다. 이 경우 민원인은 홍천군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현황도로의 통행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하나 이때 다툴 수 있는 기간 제한과 분쟁의 해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어 유효·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한편 민원인은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와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현 실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느리고, 설사 수사 결과 범죄가 성랍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뿐이지 현황도로가 원상복구되어 민원인의 통행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3) 마지막으로 민원인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통행방해금 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확인소송은 2년 정도의 소송 기간이 걸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가처분신청은 2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과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 법원의 인용결 정을 받는다면 민원인에게는 현황도로가 원상복구 될 수 있어 앞의 방 법들에 비해 가장 유효·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3.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에게 찾아온 민원인에게도 현실적으로 현황도로를 원상복구하여 부모님이 다시 농사를 짓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해결책도 위와 같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하여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근본적으로 주위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최선의 방책은 민법에서 정한 해결 규정인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을 서로 인정하고 양보하여 미연에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민원인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