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576]

▲강정식 시인 전 홍천예총 회장  국가기록원심사위원
▲강정식 시인 
 전 홍천예총 회장 
 국가기록원심사위원

바야흐로 결혼시즌이다. 또한 환절기 때라 우리 주변에 사망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몇 년 전만 해도 결혼철에는 청첩장이 많이 왔으나 요즘은 뜸하다. 원체 저출산 시대지만 2~30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는 것이니 그 저출산 하고는 상관이 없다. 다만 결혼식을 알리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종이 청첩장보다 휴대폰을 이용한 카톡이나 메시지로 미디어 청첩이 유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첩장이나 카톡방의 청첩 내용 하단에는 의례 이런 구절이 있다. “바쁘신 분은 마음을 전하는 계좌입니다”라고 하고 청첩인의 예금통장 계좌번호가 찍혀 있다. 즉 예식장에 못 오시는 분은 이 통장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보내라는 뜻이다. 시간을 아끼고 편하기는 한데 왠지 마음 한구석 좀 찜찜한 생각이 드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청첩을 받으면 제일 문제가 축의금을 얼마를 해야 적당한가가 문제다. 아주 가깝거나 일가친척의 경우는 예외겠지만 평소 애경사 왕래가 없는데 최근 몇 년간(또는 몇 달) 안다고 해서 불쑥 청첩을 보내면 우선 축의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부터 생각하게 된다. 물론 청첩이 왔으니 적당한 금액을 보내주든가 아니면 예식장 가서 축의금을 내고 점심 한 번 먹고 오면 그만이겠지만 필자의 경우 일단 생각을 하게 된다.

우선 필자의 나이에 비해 비슷하거나 선후배의 경우 청첩에 대한 의의를 잠시 생각해보고 평소 애경사 촌내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애경사를 당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했으며 금액을 얼마를 했는가를 방명록에서 찾아본다(사실 인플레가 있어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참고사항이다).

그리고 축의금을 했으면 필히 하고 안 했으면 왜 안 했을까를 살펴본다. 그 당시 청첩인이 없었다면 현재의 입장에서 쾌히 부조금을 내고 그 당시 그가 있었음에도 누락됐다면 대개는 생략한다. 왜냐하면 부조금은 상부상조의 품앗이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해도 상대방이 안 했다면 나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모 일간지 기사에 축의금 실태를 보도한 기사를 봤다. 필자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내용과 같았다. 의례적으로 하는 보통 청첩은 5만 원 정도이고 아주 가깝거나 친인척은 10만 원 이상이 적당하다고 한다(가까운 일가친척은 별도).

조의금 역시 비슷했다. 필자의 경우 조의금은 대부분 선배나 동년배의 가족 등의 장례가 많다. 친한 사이는 10만 원 정도의 조의금을 내고 보통은 5만 원을 하는데 여기에 참 묘한 분위기가 있다. 작고한 당사자는 잘 아는데(선배 지인 단체장 기타) 그 가족은 전혀 모르는 경우다.

지난달에도 이와 같은 일이 몇 건 있었다. 이때는 조문 자체가 매우 조심스럽다. 망인인 당사자는 잘 알지만 그 가족은 애경사에 상호 불참으로 전혀 모른다. 망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하는데 그 가족을 봐서는 문상할 편이 안 됐다. 물론 망인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가족(부친과 가족) 장례 때는 필히 참여하고 조의금도 내고 저쪽에서도 필자의 애경사에 참여해 상부상조했지만 막상 당사자가 망인이 되어 인연이 끝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조선시대나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두레’라고 해서 마을 간 이웃 간 협조하는 관습에 따라 혼사나 장사가 났을 때는 이웃이 서로 물품으로 도움을 줬다. 1950~60년대 이전의 잔치에는 국수 한 다발 떡 술 등으로 했고 장사에는 막걸리 한 통 술 한 병 등으로 정을 표했다. 그러던 것이 1960년 이후부터는 모든 게 금전으로 통일돼 돈으로 주고받고 있다. 축의금이 변질돼 정치인이나 재벌 권력자들은 애경사 한 번에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가을 우리 고유의 제례나 예절을 총괄 검토 실천하는 서울 성균관에서 제사 제물 간소화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내려오던 제례를 상당히 간소화해서 실천해도 좋다고 했다. 이참에 축의금이나 조의금도 표준화를 해서 가장 적절한 마음의 표시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