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준 행정사 
▲김택준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부동산인허가특별위원 

최근 화성시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인·허가 대행 업무와 관련 지난 2023년 1월 31일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진행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사의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에 있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허가·면허 등에 대해 본인 및 행정사가 대리해야 하는 것으로 그 외 제3자가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민원서류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사법 제19조 2항, 제30조의 3은 건축사가 건축주를 위해 건축물의 인·허가·승인·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를 위반 시 자격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등록 등 인·허가 업무와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행정사회는 2016년부터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업무대행 시 이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관례에 따라 행정사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어 행정사 제도 관련 사항 전파요청 공문과 위법행위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건축사 자격 없는 토목측량설계사들의 민원 업무 대행을 묵인 내지 방조해 오고 있다.

나는 대한행정사회 부동산인허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용 화성시 교통도로국장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규정에 맞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말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과연 나는 홍천군에서 토목측량설계사들의 거대한 카르텔에 맞서 행정사로서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대한행정사회 화성시 행정사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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