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추진

홍천군은 2023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2억 8710만 원을 투입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87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이전 홍천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지방세,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이다. 또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이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 종류에 따라 자연대형 443만 원, 자연중형 406만 4천 원, 복합대형 652만 9천 원, 복합중형 459만 7천 원, 복합소형 RV·승합·화물 281만 3천 원, 자연소형 RV·승합·화물 271만 1천 원이 장치 설치비로 차등 지급되며, 유지관리비는 동일하게 46만 2천 원이 전액 보조된다.

장치 설치 자부담은 10%이며, RV·승합차량 12.5%이다. 신청은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mecar.or.kr) 또는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033-430-2623)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5월 중 개별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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