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홍천군의회 부의장
최이경 홍천군의회 부의장

2022년 현재 홍천군 인구는 6만 명대로 떨어진 뒤 7만 명대를 회복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 통계청 등의 조사 결과 유소년 인구와 생산인구의 감소율에 반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초고령화사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어 29.5%(11월 30일 현재)를 기록 중이다.

더욱이 국가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해 홍천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의 지방 재정은 더욱더 열악해지고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도 심각하게 되었다. 이에 지방보조금 제도는 세수 확보를 통해 각 지자체 간 불균형 재정 여건에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산소 같은 제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산 심의를 통해 바라본 지방 보조금 제도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바람직하게 활력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더욱더 열악한 재정환경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하게 만든다.

다양한 지방 보조금 사업 중 어떤 것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 여건과는 상관없이 일률적 매칭비율이 결정되어 정부와 도에서 매칭 사업을 늘릴 때마다 자체 가용예산이 줄어들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한다.

심지어 강원도 시책사업임에도 달랑 6%만 지원하며 나머지 관련 예산을 군비로 투입해야만 하는 울며 겨자 먹기 식 예산과 타당성 낮은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중복사업 등도 발견할 수 있다.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기보다 군비 투자 대비 효율성도 성과 기대치도 부족한 사업임에도 혹시 보조금 매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타 시·군과의 비교가 되고 주는 예산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추후 보조금 신청에 눈치를 보게 될까 걱정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다.

이렇듯 각 지자체의 제대로 된 재정 여건 고려 없는 일률적 매칭 비율로 시행되는 도비 보조사업은 예산 부담으로 이어져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각 지자체 예산의 건전 재정에 악영향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의 거름 작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 보인다.

지방 보조금을 통한 매칭 사업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생색내기와 특혜성 사업을 지양하고 시·군별 재정자립도 및 예산을 고려한 분담비율 조정과 지역별 특색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성과분석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되도록 개선되어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 제3조에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 범위인 20%부터 50%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강원도와 시ㆍ군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도의 정책상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의 수행 근거, 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 지원을 통해 실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물론, 각 지자체도 매칭 보조금에 대해 내려줘서 고마운 예산이라 무분별하게 덥석 잡기보다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개선하고 혈세 낭비를 최소화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꼭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우리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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