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장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 증여재산공제액
  ○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만 다음의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며, 친족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제제도가 없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억원
    ※ 법률혼관계의 배우자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1천5백만원
   ※ 부와 모, 조부와 조모, 외조부와 외조모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백만원
  ○ 이 경우 증여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액을 합산한 후 위 공제액을 공제 받게 됩니다.
□ 그러나 나중에 증여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명의로 1,500만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에 이 금액이 4,000만원으로 늘어났을 경우,
- 처음 저축 당시 아버지가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를 했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4,000만원을 인출하여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세 없음 = (1,500만원 - 1,500만원공제)×세율 10%
-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관서에서는 아들 명의로 저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아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4,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00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1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공제)×세율 10%
    ○ 그러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길섭·심길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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