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덕만박사는 10월 20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임원 및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과 청렴리더십’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서초구 캠코양재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강에서 김덕만 박사는 “공공부문의 관리자는 예산 평가 인사 등의 업무 수행 시 아무리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철저히 구분하고 청렴을 생활화해야 신뢰가 쌓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위반사례를 설명한데 이어 국제적으로 청렴한 리더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회피와 직무 관련 부동산거래 신고, 직무 관련자와 거래신고, 퇴직 공직자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제활동 신고 등 신고의무 조항과,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의 금지 조항 10개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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