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사유 발생 개별주택 대상

 

홍천군이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48호이며, 오는 10월 2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완료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통해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11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최창화 재무과장은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에 따른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기간 내 확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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