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행사 관련 청탁금지법 준수 철저히 할 것“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덕만 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는 8월 19일 서울 양재동 소재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영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홍천 출신의 김덕만 박사는 이날 화상을 곁들인 특강을 통해 "북유럽 청렴선진국 수준으로 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소한 부정청탁 행위도 간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청렴 선진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덕만 박사는 국제행사와 관련 청탁금지법 준수 규정 등을 철저히 지킬 것을  구체적 예를 들어 강조하면서 “다만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목적의 외국기관에서 국제교류 증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교통·숙박·음식물·기념품 등은 청탁금지법(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에서 7년간 대변인과 공보담당관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김덕만 박사는 “각종 부패발생 통계를 분석해 보면 아직도 공직사회에 지연 혈연 학연 등 온정연고주의에 기인한 부정청탁 폐해가 잔존하고 있다"며, "지도층인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작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청렴의식 문화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김덕만 박사는 청탁금지법 처벌 규정은 공직자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도 적용대상이 되는 쌍벌제여서 민간으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있는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일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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