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3.1% 7,400여만 원 증가

홍천군이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억 6,177만 원(2만 9,097건)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23억 8,771만 원(2만 8,147건)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2021년 6월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만료 3일전 미 납부자에 대해 안내 문자메시지가 추가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 1.2%가 추가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시·군·구 은행 ATM 및 창구,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납부시스템(www.wetax.go.kr 및 www.giro.or.kr), ARS(033-430-4900)에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홍천군에는 4만 1,010대의 차량이 등록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세수입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3·6·9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 시 각각 10%, 7.5%, 5%, 2.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건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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