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2021년도 지방세를 감면한다. 군은 앞서 2020년에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했다.

감면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매출실적 감소 등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2021년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등록원부상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와 8월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만원을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또한 계속된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에게는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 만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감면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구비 서류를 갖춰 홍천군청 재무과(430-2350)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홍천읍 석화로 93)이나 팩스(430-235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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