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올해 1월~5월 기간 중 2019년이나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한 가정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4인 기준 365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3억 원 이하이면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1회에 한해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수급 생계급여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로 나눠 진행되며, 온라인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대리로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는 접수기간을 확인해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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