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오는 5월부터 단독주택 투명(무색)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 시행됐고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횡성군은 이에 앞서 5월 1일부터 단독주택 투명(무색)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같은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4월부터 분리배출 홍보에 들어가는 한편 수거함을 비치 사전 실시에 들어간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횡성군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투명 페트병 일제수거의 날 행사를 실시해 읍⸱면별로 수거 활동을 펼쳐 약 0.8톤을 수거 전문처리업체인 (주)두산이엔티에 판매했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횡성군새마을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일제수거의 날 행사를 추진해 단독주택이나 마을에서의 투명 페트병 수거율을 높이고 재활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성현 청정환경사업소장은 “투명(무색) 페트병은 고품질의 재생 원료이지만 유·투명(무색) 구분 없이 배출되고 따로 선별이 어려워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투명(무색) 페트병이 재활용돼 자원 순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음료 및 생수의 투명(무색) 페트병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버리고 라벨을 제거한 후 밟아서 찌그러뜨린 다음 뚜껑을 닫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따로 분류해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또한, 유색 페트병 및 투명(무색) 플라스틱 등은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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