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논·밭·조건불리 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신청

홍천군이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2020년부터 논·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신청 받고 있으며, 8가지 소농요건을 충족하면 면적 및 작물에 관계없이 소규모 농가직불금 연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규모 농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니면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 3,311명(1,114ha)에 39억 7,276만 원 가량을 지급했으며, 면적직불금은 4,613명(7,148ha)에 115억 3,498만 원 가량이 지급됐다.

올해 지급대상은 2017년~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지이며, 지급 대상자는 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2016년~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신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이다.

신청 전 주의할 사항은 실제 경작면적만 신청해야 하고 재배면적 및 품목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농업경영체를 미리 변경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관련 문의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공익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되고 농업경영체 변경 관련은 농산물품질관리원(홍천읍 홍천로 699)을 방문하거나 전화(435-6060)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에 신청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득보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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