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오는 3월12일까지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논 활용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ha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급대상 농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 기간 중 보리, 호밀 등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 등 밭농업에 이용된 논에 벼를 재배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서류,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지급조건 준수 등을 실사해 올해 11월~12월경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3곳 농가(4ha)에 221만 2천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농정과 농산지원담당(430-2693)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 대상자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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