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안과질환 항목이 있나?
A. 
그렇다. 약물을 사용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 등에게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시술인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132만 원→20만 원), 안구의 표면 질환 치료를 위한 ‘안구표면의 양막이식술’(74만 원→13만 원) 그리고 맥락막(안구벽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막) 종양 등 안구나 그 주변에 생긴 종양을 레이저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치료’(34만 원→1만 3천 원, 이상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Q. 건강보험 예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도 있나?
A.
 예비급여란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비용·효과성을 따져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이 본인부담률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로 간암 환자에게 적용하는 치료법으로 환자 부담 비용이 약 1566만 원에서 약 687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Q. 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만성염증질환, 내분비질환, 혈액조혈질환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D형 감염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이 11만 6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줄어들었다.

Q.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관련 지원이 있나?
A. 
그렇다. 지원 대상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이다. 구입하고 1개월 뒤 111만 원을 일시지급하고 1년 뒤부터 4년 동안 연1회 최대 5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절차는 보청기 필요 여부 처방→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고시된 제품 구입→구입일로부터 1개월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검수 확인 진행→공단에 급여 청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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