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오는 12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제도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17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의 주된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 시 해당 금전채무에 대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이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다.

특히 3천만 원까지는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한데다 보증료율 역시 연 0.8%로 고정하는 우대 요율을 적용 성장 가능성과 사업의지는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과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은 이를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 소진 시까지 홍천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청 기본요건은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홍천에서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며, 일부 업종제한 등 구체적 자격요건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허필홍 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대출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들의 융자실행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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