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8개소 설치

횡성군(군수 장신상)은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스쿨존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내 성북초등학교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에 대해 무인교통단속장비(카메라)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 운영한다.

군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 8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10월까지 행정예고 및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연말까지 계도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군과 횡성경찰서가 협업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한상윤 도시교통과장은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과 스쿨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에도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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