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읍 태학리에 위치한 군 항공대 소음영향측정과 관련한 사전설명회가 7월24일 홍천문화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정관교 의원, 방정기 의원, 군청 관계자, 주민, 소음측정 용역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국방부가 군 소음법 시행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용역 취지를 사전에 알리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부대 측은 소음측정 및 범위로 총 10개 지점을 선정해 기본측정지점인 군용비행장 기준의 상하좌우 방향 4지점과 항공기 이착륙 방향 2지점을 기준하고 이·착륙 또는 선회경로 상에서 지자체 및 주민대표가 요구하는 지점을 범위로 잡아 측정을 할 방침임을 밝혔다.

조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측정 및 분석기간 300일 이내)로 하며, 소음측정지점을 선정한 후 300일 안에 연속 7일간 2회의 소음을 측정하고 자료 정리 및 분석을 통해 구역과 보상 등이 결정된다.

주민들은 “군부대가 훈련을 위해 헬기가 뜨고 내릴 때 보다 2~3대의 헬기가 15~29분간 공중에 정체돼 있을 때 진동과 소음이 가장 심하다"며, "용역에서 이·착륙만 조사하면 제대로 된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음측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군부대가 선정한 소음측정업체 한 곳만이 조사할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2개 업체 이상이 조사해 평균값을 내야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부대 측은 “용역업체를 2개 이상 선정하려면 예산문제가 있어 추가 업체 선정은 어렵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오는 8월11일 설명회 때 답변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소음측정에 대한 소개만 이뤄졌을 뿐 항공대 이전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없어 해당주민들과의 바라보는 시점이 다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자리가 됐다. 한편, 오는 8월11일에는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 관계자가 방문해 주민들에게 소음측정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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