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의료기관 가기가 조심스러운데
A. 
최근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4월 말까지 연장했다. 특례 종료시점이 2월부터 4월까지인 환자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산정특례 종료가 다가오지만 환자들이 감염 우려나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인해 적기에 재등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암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는데 계속 진료가 필요할 경우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암은 종료 1개월 전, 희귀·증증난치질환은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소견 등이 필요하다.

Q. 암 검진 항목과 비용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발병률이 높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대장암은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이 대상이다. 간암검사는 40세 이상자 중 고위험군(간경변증·만성질환자 등)과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폐암은 54~74세 중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암 검진 비용은 공단이 90%를 부담한다. 국가 암검진 대상은 본인부담이 없다.

Q.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A.
 늘어나는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일반형 장기요양기관과는 다른 기준으로 시설환경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치매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배치해 인지기능 유지와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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