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 전ㆍ후(출산)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전·후(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 경제적 위험분담 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 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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