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남궁규)는 겨울철 화기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재난발생 시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 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홍천소방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선반이나 물품을 적재하는 수납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남궁규 서장은 “아파트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 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삼가해 달라”며, “사물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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