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 부의장 나기호)는 9월18일부터 24일까지 제299회 임시회를 열고 공군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천지역 초고압송전선로 입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의 안건으로 7일간의 회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9월18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회 일정과 공군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천지역 초고압송전선로 입지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효력기간 만료로 인한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9월19일부터 2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703억 8천여만 원에 대한 심사가 부서별 직제순에 의해 진행될 예정으로 9월19일에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9월20일에는 행복나눔과,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보건소, 9월23일에는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 사무과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한 다.

마지막 날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1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동의안 3건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민선7기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과 새로운 시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홍천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 군민의 의견이 결집되는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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