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 돌입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3월18일부터 28일까지 제294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3월18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회 일정을 결정하고 이어 10시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를 심사하며, 오후 2시에는 예결특위를 구성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이어서 공유재산 특위를 구성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한다.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로 19일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20일에는 행복나눔과와 문화체육과, 관광과, 경제과, 농정과, 21일에는 축산과와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건설방재과, 22일에는 토지주택과와 도민체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 하수도사업소, 읍면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은 25일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등 38건, 26일에는 관광과와 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보건소, 환경과 등 43건, 27일에는 도시과와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36건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3월28일 오전 10시에는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과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공유재산특위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과 일반안건으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근 의장은 “지난 293회 임시회 일정변경으로 처리 못한 안건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회 일정이 늘어나게 됐다”고 하면서 “2019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받고 민선7기 행정조직 개편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전 점검의 시간이 될 것이며, 군민들의 크고 작은 기대와 염원들이 적절히 반영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발전과 대한민국 대표건강 놀이터 홍천 건설을 위한 사업들이 분야별로 잘 반영이 되어 추진계획이 균형있게 수립됐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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