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 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사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