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난 9월20일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고용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신청대상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채용 신청일 현재 계약기간이 종료 된 농가로 홍천군은 141농가 312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금 지원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되며, 신청일자와 상관없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지원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승구 농정과장은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90일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안정자금이 확정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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