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건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주운 물건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받을 때 한 번쯤은 사례금과 관련하여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실물법에 보상금 관련 조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운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에 따라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습득물을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 및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보상금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생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실물법은 경찰관서에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습득자와 유실자 즉 개인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경찰관서를 거치지 않고 유실자가 습득자에게 직접 물건을 돌려받을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령, 가액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의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물건을 반환받은 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습득자는 위 제9조와 같이 보상금을 취득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를 청구하면 된다. 물론,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유실물법 제8조(유실자의 권리 포기)에 따라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보상금 지급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물건을 돌려준 사람이 보상받을 생각이 없더라도 받은 사람이 고마움의 표시나 적당한 사례를 한다면 굳이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서로에게 기분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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