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7월11일 오전 10시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원간담회를 통해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계획 중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천군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경관 및 환경보전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세웠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내에 미입지, 주거밀집지역 내에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10호 이상 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 미입지·10호 미만인 경우 직선거리 100m 내에 미입지, 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에 미입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미입지 등이 있다.

이에 허남진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에 저촉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철저한 현장 조사 없이 세부 사항을 결정한 행정 절차를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 축사 시설과는 달리 태양광 발전시설은 불쾌요소가 적으므로 가능한 한 조건을 완화해 추진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군오 의원은 조례안 제21조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면도 있으나 사업자들의 이권 문제로 변질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이 제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해 더욱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라기호 부의장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경관을 비롯한 토사 붕괴, 오염 물질 유입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조례를 통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의회 의견을 수렴한 추가 개정 후 홍천군의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에 상정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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