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82-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독자 여러분은 금융 공기업에 강의를 한 공무원이 강사료로 월급보다도 많은 800만 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하다고 보겠지요. 우리 역사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강사료 규정에는 없지만 비자금을 만들어 후한(?) 강사료를 준 것이지요. 아마도 회계처리상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비자금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이 같은 돈을 ‘보험성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는다는 이른바 ‘갑질’의 위치에 있는 공직자에게 강의료를 후하게 주어 환심을 사고 미래에 감사 인사 평가 등에서 잘 봐달라고 주는 뇌물 성격의 돈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상급기관의 공직자가 축사성 발언을 한 경우에 강의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같은 보험성 뇌물을 근절하고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몇 가지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 자료를 통해 알아봅니다.

Q.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요?
A.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Q. 휴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 등을 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Q. 외부강의 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요?
A.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요?
A.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대상입니다.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A. 
사례금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Q.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외부강의 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요?
A.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함에 있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을 받나요?
A.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신고 및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강의 등의 대상 및 내용(주제)은 같지만 강의 등 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 
강의 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Q. 강의 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 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A.
 강의 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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