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A.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하며, 예금·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 국세청에서는 명의 대여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기 바라며, 국민연금도 명의 대여 시 사업자등록 상 명의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금 수급 시에도 수급자(명의대여자)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는데 기준소득월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임업·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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