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77-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

요즘 공공기관마다 채용비리 폭로로 시끄럽습니다. 홍천군 태백시 하남시 등 지방정부에서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했다는 시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각종 부정청탁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부정청탁을 신고하려는 자는 수사당국에 제보할 때 꼭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센터(전화 1398)에도 동시에 신고해야 불이익 처분 시 구제받을 수 있고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년간 재임시절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질의응답(Q&A) 형식으로 몇 가지 해설해 드립니다.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Q. 공직자 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 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Q.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바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소속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해당 공직자 등에게 언제나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중지 등의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
 과태료 부과 여부, 기소유예 또는 유죄판결 유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Q.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기간은?
A. 
공개기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부정청탁의 공개는 부정청탁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