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추운 계절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다. 따뜻한 날씨 덕분에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드론은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하는 비행기이다.

최근 몇 년간 드론 시장이 활발하게 커가면서 드론은 이제 사람들의 일상적인 취미로 자리 잡고 있다. 드론은 취미로 하기에 적합하다. 다양한 가격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조종이 어렵지 않으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기능까지 있어 매력 있는 취미이다.

경찰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에 발 맞춰 드론을 도입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실종자 수색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외국 사례를 들자면 지난 2013년 캐나다 남서부 혹한 산림지역을 지나던 차가 전복되어 운전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운전자는 캐나다 경찰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못했기에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 경찰은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을 투입하여 수색 비행을 한 결과 운전자의 몸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해 구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드론을 이용해 사람의 목숨을 구한 첫 번째 사례이며, 경찰 드론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드론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 있다. 강원도가 대표적인데 강원도는 산지 비율이 82%에 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산지에서는 실종자 수색, 야간 수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로는 저렴한 비용이다. 경찰 인력의 지상 경비 활동에 비해 10%에 해당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7배 신속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미시간주를 비롯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을 치명적 사고, 자연재해, 수색 및 구조, 교통사고 재구성, 현장 사진 촬영 등에 이미 활용하고 있다.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 경찰의 인력으로 할 수 없거나 어려웠던 일을 쉽게 해낼 수 있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그 이유는 드론을 이용했을 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드론은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내부를 찍을 수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행을 하던 드론이 갑자기 떨어져 지나가던 사람이 다친다면 그에 대한 민사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찰의 드론 도입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드론을 도입한다면 드론에 대한 적절한 법 제정 및 개정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드론을 이용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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