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연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차량 통행이 감소하는 야간 시간대의 도로에는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주행을 위해 차량 신호등이 ‘점멸신호’로 바뀌는 곳이 있다. 점멸 신호에도 색이 있는데 바로 ‘적색‘과 ‘황색’이다.

둘 다 똑같은 점멸 신호인데 같은 의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엄연히 다르다. 적색 점멸 신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차마(車馬)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있을 시 직진이나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반대로 황색 점멸 신호의 경우 차마(車馬)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두 신호의 차이는 ‘일시정지 의무’다. 적색 점멸 신호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채 직진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점멸 신호와 마주했다면 ‘적색’인지 ‘황색’인지를 구분하여 ‘일시정지’를 할지, ‘주의하여 진행’할지를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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