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유난히 길고 추웠던 매서운 겨울이 지나가고 얼었던 산과 들이 따스한 훈풍에 녹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산을 찾아 떠나는 등산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산을 즐겨 찾는 등산객들에게 한 가지 관심이 갈 만한 소식이 있으니 바로 등산 음주 규제이다.

산을 오르다 보면 정상 근처나 탐방로 주변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등산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등산객 중에는 이러한 등산 음주 때문에 산을 찾는다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이니 이 정도면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술을 마시고 왁자지껄 떠들며 다른 등산객들의 풍경 감상을 방해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많으니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대 의견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3월13일부터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한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처음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음주를 할 경우 인지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져 큰 부상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에서의 안전사고는 5년간 64건이나 되는데 추락이나 심장마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6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는 9월부터이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지만,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차 바꿔 가야 할 부분이다.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는 쪽으로 문화를 바꿔 가는 것이 어떨까.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산 이곳저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고 취사를 하는 풍경이 흔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행동이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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