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희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이전 기투고를 통해 2018년 황금 개띠 해를 맞이해 새롭게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및 규칙 네 가지를 소개했다. 이번 2탄을 통해 더 많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비지도사 시험이 매년 1회 이상 시행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 시행령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경비지도사 시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정작 경비업법에서는 시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위임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경비지도사 시험이 매년 1회 이상 시행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이 올해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두 번째, 지정차선제 개선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된다. 종전의 지정차선제는 차선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이에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선,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여 운전자가 지정차선제를 쉽게 준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올해 6월19일부터 시행된다.

세 번째, 고속도로 앞지르기 통행기준을 완화하여 차선 이용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고속도로 1차선의 경우 앞지르기를 할 때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 정체 시까지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속도로에서 차량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선인 1차선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올해 6월19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의 경찰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숙지하여 법률의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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