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연말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연말 회식 및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많아 그 어느 때 보다도 술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한 잔 밖에 안 먹었는데 설마 걸리겠나?, 5분이면 가는데 대리 부르는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낭패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에 의해 나누어지는데 크게 나누자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0.1%미만은 100일간 면허 정지에 벌점 100점이며,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 취소될 수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은 면허 취소 수치이고 결격기간은 1년이다.

더 세부적으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 0.05% 이상 0.1%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0.1%이상 0.2%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범칙행위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아직까지는 음주운전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아 동네쯤이야 그냥 운전하고 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삼가야 한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이나 법적 처벌기준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음주를 한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더 절실하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 남은 한 해 잘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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