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 -60-

 

▲김덕만 박사(정치학)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작업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오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어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게 조정하는 안건이 핵심이었는데요 결국은 부결됐습니다. 당초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입니다.

상향 조정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지난 8월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권익위에 직접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 연구용역을 통해 분석한 후 이날 개정안을 가결하고 이어 11월 28일 당정회의를 거친 후에 11월 29일 대국민 보고회를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된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국민 여론을 많이 의식한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학회 등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발표에서도 국민 10명 중 8-9명이 청탁금지법이 잘된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을 상한선을 올리자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 꽃 등 농축수산물 중에서 5만 원으로 선물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로 맞춰야만 이 분야 경제활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표결에 붙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찬성 과반수를 못 넘길 정도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이유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행된 지 1년 여 밖에 안 된 상태에서 아직 후퇴할 이유가 없다”며 “일정한 기간 시행을 하고 다시 검토하더라도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현행 청탁금지법은 당분간 유지해 시행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오후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켜야 할 상한선을 앞장서서 바꾸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할 청렴 사회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권익위가 어떻게 둑이 무너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 중소기업과 식당을 하는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행정연구원의 김영란법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은 김영란법에 적응해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부 관료와 정치인이 못 견디는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먼저 공개한 뒤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액 상승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은 농수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포함해 적용대상기관, 선출직의 이해충돌방지, 과태료 같은 벌칙조항 등 전반적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용역발주를 통해 나온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일체를 일반에 공개해 함의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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